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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학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문제점은 없는가.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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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고 2015학년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는 교복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 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고 있는 형식인 것이다. 2019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함께 시행된 중, 고등학생들의 '교복 무상지원'이 신학기가 되면서 또다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교육복지를 강화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두어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가격을 평균가로 책정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자체마다 시·군·구 단위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하는 기초 자치단체도 전국 수십 곳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용인·광명·안성·과천·오산 등 16개 시·군과 인천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동, 마포, 중구 등 3개 자치구에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2020년부터 화성시에 전면 무상교복시대가 시작되어 기존에 시행되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이 올해부터 중,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타지자체들도 지원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별로 교복업체를 선정해 공동구매 계약을 맺으면 한 학생 당 30만원 정도로 동계와 하계 교복을 모두 맞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사이즈가 큰 교복을 구입할 경우 기성복이 아닌 주문 제작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지자체의 '교복지원비'의 형식이다. 대부분 '학교 주관 구매제도'로 신입생에게 직접 교복을 지급하는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 기준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2019년 12월 전라남도교육청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되면서 1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여 전라남도 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교복업체들은 일제히 비슷한 가격대에 맞춰 가격을 인상했던 것인데, 교복 업체들의 이러한 행태는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와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고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 측에서 품질을 개선했다고 얘기하지만 30만원을 받을 만큼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교복 업체들은 지원 예산이 나오면서 그만큼 교복 가격을 올린 건 맞다고 인정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가격은 낮추고 기능성을 높인 착한 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착한 교복의 단가는 개별 학교에서 가격 조사를 통해 기초금액을 결정한 후, 공개경쟁 등의 방법을 통해 구매 업체를 선정한다. 이 정책으로 평균 구매 가격이 기존 교복 상한가 보다 상당히 낮아진 결과를 낳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천과 대전 등 올해부터 중·고교 교복을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들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인천은 중·고등학교 모두 현물로, 대전은 중학교는 현물, 고등학교는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교복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면서 "교복비 지원은 결국 교육비를 경감하려는 건데, 현금으로 지원하면 교복업체에서 교복비를 올려 현금 지원을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에서 문제점을 거론했듯이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바람은 첫째, 무상지원이라고 교복의 질이 낮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둘째, 추가 교복비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고 셋째,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점일 것이다.

 

작성자. 맘스런 성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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