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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 한국 ‘체벌 금지’ 이슈에 뜨거운 관심

2019-09-23

18~19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본심의 진행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각)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본심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달했다.

심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 모니터링 결과를 알렸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에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지어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 당한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한국의 '체벌' 문제. 위원들의 질문에 법무부는 "부모의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냐”고 물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냐”며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에 아동 유기…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오히려 쓴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했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했다.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해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 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했다.

그밖에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 관련 예산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난 4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태어난 저스티스. 저스티스는 난민 부부 살람과 무나침소의 셋째다. 태어나보니 부모가 난민 신청사. 그리고 태어난 곳이 한국이란 이유만으로 저스티스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는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무국적자 아동이 됐다. 한국은 지난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협약이행 당사국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다. 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크게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가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 정부 대표단 대답, replique montre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고 평가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는 것.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 최종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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