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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렇게 돌려받자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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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이 중 800만 원이 소득공제된다면, 과세 구간 2,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4대보험 공제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운데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회사 부담분은 제외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300만 원이다. 연소득이 7천만~1억 2천만 원인 근로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단,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할 때까지는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문턱만 넘으면 된다는 것이다. 연봉 3천만 원이라면 이 중 750만 원까지는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뭘 써도 관계없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채울 때까지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 사용하고, 750만 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현명하다.
예)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이 카드 1천만 원 사용 시

• 1천만 원 중 연봉의 25%(750만 원) 초과분인 250만 원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100만 원 × 15% = 15만 원
• 체크카드 사용액 150만 원 × 30% = 45만 원
→ 총 60만 원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마련하는 통장으로, 나이 ・ 주택소유 ・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청약저축에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1년 납부액 240만 원 가운데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소득공제 96만 원이 적용되어 나머지 2,904만 원만 세율이 적용된다.

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 전 은행에 방문해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생활 소득공제
2018년부터 신설되었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이 중 도서 및 공연비에 쓴 비용을 30% 소득공제해준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구매에 필요한 배송비와 예매 수수료도 포함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2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매달 차입금 25만 원 납부 시 120만 원(연 300만 원 × 40%)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300만~1,800만 원 한도)에 대해 100%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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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원앤원북스

발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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